오늘(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 금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04 04:50 의견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마련된 주안5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6.0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늘(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1건이며 고발 6건, 경고 등 5건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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