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료계 파업 .…복지부 "자제요청"

보건복지의료연대, 3일·11일 부분파업 돌입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도 진료 시행"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03 08:28 | 최종 수정 2023.05.03 08:47 의견 0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3일과 11일 부분휴진(파업), 17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일 의료종사자의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을, 11일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휴진에 대비해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도 진료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다.

박 2차관은 각 지자체에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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