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도운 검사' 면직에 헌법소원…헌재 "합헌"

反 JMS 단체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 조회
2007년 면직 처분…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헌재 "중대 비위에도 직무 유지 사법 불신"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13 04:13 의견 0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캡처=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장이 이는 가운데, 과거 정씨를 비호했던 법조계 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인터폴 적색수배 됐을 때 현직 검사가 성폭행 수사 기록을 몰래 빼내 분석했다"며 "특히 내가 (정씨를 잡으러) 해외로 나갈까 봐 검사가 내 출입국 기록을 계속 조회했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검사로 임용됐던 A씨는 지난 200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관보에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반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 자료나 수사 기밀을 정씨에게 넘겨줘 고발됐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기재됐다.

이후 A씨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2009년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옛 검사징계법상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규정된 면직규정 등이 명확성·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1년 12월 "검사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했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검찰의 직무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된다"며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한편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건 판결문을 보면 무단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게 A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 현직 4급 직원도 있었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법조계, 심지어 정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JMS 신도가) 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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