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분에 '몰카' 설치한 꽃집 사장... 입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26 08:25 | 최종 수정 2023.01.26 09:01 의견 0
심야 시간에 공사장 주변을 알몸으로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카메라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사장인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한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장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직원이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의 위치를 수상하게 여기다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꽃집 직원 외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앤 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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