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에서 3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A씨(57)가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숨졌다. A씨는 저수조 덮개를 밟았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덮개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제작됐다.
관할 노동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명령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적용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앞서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