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사진/국방부 제공 2025.09.29.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9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30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약 328만㎡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에 걸쳐 있다. 서울공항은 2013년 활주로 각도 변경으로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으나, 당시 제외된 구역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고도 제한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서부 지역도 변화가 있다. 김포시와 강화군 일대 제한보호구역 68만㎡가 해제됐다. 강화군 강화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2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안전과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토지 이용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국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세부 지형도면과 지번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