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깃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일,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이 정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붕괴시키는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공무원으로서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법치주의 훼손과 행정기능 전락을 우려했다. 다만 차 부장검사는 지청장 복귀 전까지 공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