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호 시장이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농어민만 해당된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 자격은 ▲군포시에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도내 합산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을 이어온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특히 청년 농어민(40세 미만), 귀농·귀어민, 환경 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민에게는 연 18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9세 미만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자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군포1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자격 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안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