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사진/상록구 제공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이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5천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마지막에 받은 500만 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5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고 A씨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B씨 사건은 증인 심문을 거쳐 관련 혐의가 드러난 경기도 전·현직 시·도의원 사건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현직 도의원과 전직 시의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