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경기도 군포시는 9월 4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강사:김진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강사:김진희) ▲부동산 세제 실무(강사:이관면) 등 실무 중심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에서는 이번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인근 지자체 또는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의식이 한층 강화되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