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관내 일반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정보 전송 제도 관련 기기 설치 및 전송 여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 ▲유해 물질 유출 방지 ▲허가 사항과 실제 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장비·기술 능력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폐기물 적정 보관과 처리 여부 ▲인계인수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앞서 군포시는 관련 내용을 공문 등을 통해 안내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제도 시행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요구가 한층 강해졌다"며 "촘촘한 관리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