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를 직장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근무지 공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 상해와 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이 일하던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룡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