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 2025.08.26. 사진/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 소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를 이어온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마포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요양병원이 존속돼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