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2019.02.22.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후 4시3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41억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 금액이 변경됐고 양도소득세 86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9억원 상당의 포탈 세액이 인정됐다"며 "법률적으로 가맹점 점주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김 회장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는 이상 점주들이 가져간 인건비는 당초 김 회장에 귀속될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가져간 것으로 봐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며 김 회장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역시 사업장 점주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회장에 대해서는 타이어뱅크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회장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세액이 약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