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 가담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