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 여자친구(여친)를 폭행한 8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9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한 빌라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십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옆집이 소란하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