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5.01.14.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에 대해 교원, 교육단체가 반발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 대신 즉시 법안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당장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 건의를 받아 들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재원 47.5%를 국가, 47.5%를 시도교육청, 5%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한 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거부, 이제는 시도교육청에서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15조여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고 2023~2024년 약 14조원의 교부금이 미교부됐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예고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당장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를 공포하라"며 "고교무상화를 거부하는 교육부를 거부하고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시도에 맞서 굳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