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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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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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27조9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1조1285억원이 빠져나간 규모다. 앞서 5대 은행 예금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급감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해외주식과 코인 등 투자와 함께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다시 103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7월 99조9128억원으로 떨어졌다가 10월 103조5989억원으로 올라섰다. 석 달간 3조6861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상호금융 수신 규모는 498조8720억원에서 503조3713억원으로 4조4993억원 늘었다. 신협은 138조1543억원에서 138조7531억원으로 5988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수신은 261조2806억원에서 259조7520억원으로 1조5286억원 감소했다.
허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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