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급체불 예방 등 건설현장 특별점검 시행한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특별점검반' 가동, 취약현장 10곳 점검 나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24일까지 체불 집중 신고기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5.01.07 09:13
의견
0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 과정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된다.
류홍근 기자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