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들 '이재명 대표직 정지' ... 본안소송도 제출

가처분 이어…권리당원 679명 참여
"李, 필요한 땐 文 팔고 혁신안 뭉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31 04:00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3.30.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를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80조 예외규정에 따라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함께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본안 소송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당직 정지 처분 및 당무위 직무정지 예외 의결 무효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사앤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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