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법원이 수사의 시급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지위로 법 위에 서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