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청사 전경
수원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인상된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9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239만9320원으로 산정 기준은 월 근로 시간 209시간이다. 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수원시와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시 발주 공사·용역 수행 업체 및 그 하수급업체 노동자 등 약 3600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