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5.05.26.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여당 사법 개혁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5일 오후 7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열리며, 구체적 장소와 토론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사법 개혁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과 이달 2일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김선수 전 대법관의 자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한 증원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의견으로는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 ▲속도·범위 조정 필요 ▲증원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대법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당연직 또는 위촉권을 삭제하고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위원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보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공개,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