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12,382건 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