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 2023.12.08.

경기 수원시에서 벌어진 수백억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이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업체 대표 A(40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업체에서 중개를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수원시에서 임차인 50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는 정모씨 일가와 공모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가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외에는 채무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 15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선순위 보증금)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 상당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12월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를 검찰에 넘긴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다세대주택 쪼개기 담보대출에 대한 문제점과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 대출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정씨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