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19.11.20 (사진 =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선거가 이뤄지는 선거구는 성남6(서현1동·서현2동·판교동·백현동·운중동), 군포4(재궁동·오금동·수리동) 등 2곳이다.

성남6 선거구는 개혁신당 이기인 의원이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고, 군포4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전 부의장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고인 중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섬에 사는 자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구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 서식은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