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사진=KBS 제공) 2025.03.30.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통과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이들이 전원 찬성 표결했다고 가정 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찬성표) 20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