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포스터. 2025.03.05. (자료=서울시 제공)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주민에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원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6년간 약 10만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받았다.
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사회적 비용이 약 4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주민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www.gov.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 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주민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시가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부터 어르신 면허 반납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