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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에도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앱인 금융안심포털도 오픈해 기존 방문 또는 PC 신청 방식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예보는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착오송금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외국인 대상으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