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는데,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 등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지난 2023년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1차적으로 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대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반포·서초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해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역 내에서도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대단지아파트 중 30년 이상 기간이 도래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단지와 투자수요가 있는 압·여·목·성 등 지역은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논의되는 곳은 해제 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압여목성의 경우에도 기간이 종료되는 4월께 별도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