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0.04 09:24 의견 0
전국임대인연합회(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2023.05.14.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2024.10.0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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