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늘봄학교 확대 운영, …우려·과제 산더미

교육부 "큰 학교 늘봄실장이 다른 학교까지 겸임할 예정"
늘봄학교 안전사고·학교폭력 관리·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2.08 07:57 의견 0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이라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했다.

늘봄학교 수업 동안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운영시간 중 벌어지는 사고 처리를 자칫 담임교사가 맡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 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늘봄학교도 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 과정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기간제 교사 채용 상황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마다 지금 학교를 최종 완성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며 "준비된 시도교육청에서는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 경북 등은 이미 발표를 했고 다른 곳도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가 적어 추가 모집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1차 모집은 마감했지만, 신청 학교 숫자가 많지 않아 이번 주까지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늘봄학교) 연수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오면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학교 모집이 늦어지면서 아직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지 못했다"며 이제 공고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순쯤 기간제 교사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교육부 설명과 달리 채용 공고조차 내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이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기간제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도 함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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