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사진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12.15 18:13 의견 0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3.12.15.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이 최근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생일을 맞아 근황을 알렸다.

유승준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2006년 첫째 아들을 얻었다.

이날 생일을 맞아 47세가 된 유승준은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금지 당했다. 이후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김한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