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문신사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9.25.
국회가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 업계가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는 재석 202명 중 19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문신사에게 정식 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간 이어져 온 '불법 시술'이라는 꼬리표가 마침내 떼어지는 순간이다.
"우리의 전문성도 인정해달라" 의료계의 목소리
문신사법 통과 소식에 의료계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신 시술 참여 의사를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얼굴과 구강 구조를 정밀하게 다루는 우리의 전문성이 구순구개열 환자나 안면 외상 환자의 미용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치과의사들은 고난도 봉합과 재건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적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모든 의료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정 직역만의 독점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안전과 전문성, 함께 키워가는 미래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기존 시술자들을 위한 특례 기간도 최대 2년 제공돼, 충분한 적응 시간을 보장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교육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한 문신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각 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선택권,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문신 문화. 그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