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없어도 산재보상금 받는다’ 경기도 건의 반영해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 마련.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재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현금 지급 규정이 있었지만 지침 부재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