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

14일 오전 2시4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A(70대)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택시를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3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