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약 112만건, 140억원)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