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구대에 근무 중인 A 경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며, 직접 문신 시술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부업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이 공무원의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