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5.12.
저축은행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불법 대부 중개에 활용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콜센터 운영 일당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미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갈취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축은행 재직 당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A(30대)씨와 불법 대부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30대)·C(30대)씨등 3명을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저축은행 직원 D(30대)씨와 콜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대부 중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로부터 "대출 가능 고객 정보를 건당 300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총책 B씨와 C씨에게 건당 700원에 재판매됐다.
불법 대부중개 콜센터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58명에게 접근한 뒤, 이들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총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약 5000만원과 피의자의 외제차를 압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라며 "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노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불법 대부업, 피싱사기, 투자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