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캔 안에 숨긴 케타민.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5.02.10.

프랑스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밀수 수령책 A(33)씨와 밀수 수령 및 국내 운반책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고 한 C(5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 D(33·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1일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알루미늄 캔 안에 숨긴 케타민 2.9kg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지난달 6일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캐리어) 안에 필로폰 2.1㎏, 대마 1.5㎏ 숨겨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마약과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8㎏을 인천 주거지 인근 공원 땅에 함께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땅속에 묻혀있던 마약류 수거 장면.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5.02.10.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해 공항에서 적발한 케타민 2.9㎏, C씨가 공원에 은닉한 필로폰 약 3㎏과 대마 1.5㎏ 등 마약 총 7.4㎏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1회 투약분 케타민·대마 0.5g, 필로폰 0.03g 기준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8억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적발되는 마약류 규모가 점점 대량화되고 밀수·유통 사범들이 점조직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처로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