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 특정 업체 특혜 "의혹”,…. 혈세 낭비 논란(論難)

한국 도로연구원, 축하 중 10t인 차량 1대는 승용차 7만 대,
13t을 초과하면 승용차 21만대가 지나가는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8.16 11:52 | 최종 수정 2024.08.18 07:57 의견 0
인천서구청 청사 전경

인천시 서구청이 관내 A 골재업체가 주로 사용한 도로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파손된 도로에 대해 원인 규명 없이 서구청이 포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사앤뉴스는 지난 12일 독자로부터 도로 파손(포트홀)되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독자가 제보한 곳은 골조회사 앞 도로다. 이 도로는 파손(포트홀)과 시멘트로 덧씌워 누더기가 되어있었다.

A 골조업체 앞 공용도로를 관청 허가 없이 임의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가 보인다. 2024.08.14
A 골조업체 앞, 공용도로를 관청 허가 없이 임의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가 보인다. 2024.08.14

현장에서 만난 A 골조업체 대표는 파손된 도로를 보수를 위해서 서구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취재 중에도 골재업체로 진입하는 10t과 13t짜리 대형트럭이 모래와 자갈을 싣고 쉴 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한 환경이다. 소음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연결된 도로는 멀쩡한데 왜? A 업체 회사 앞 도로만 파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시사앤뉴스는 지난 14일 도로파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연구원에 질의했다.

상황 설명을 들은 연구원은 “도로포장의 파손은 차량의 과다하중으로 파손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포장공사 시 설계특성과 시공 특성이 고려대상이다”라고 말했다

A 골조업체 입구 대형 화물차가 다니고 있는 현장 모습. 2024.08.14
A 골조업체 입구 대형 화물차가 다니고 있는 현장 모습. 2024.08.14
A 골조업체 입구 대형 화물차가 다니고 있는 현장 모습. 2024.08.14

그러면서 연구원은 “파손된 도로포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파손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실제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하 중 10t인 차량 1대는 승용차 7만 대, 13t을 초과하면 승용차 21만대가 지나가는 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형차량이 운행되는 현장에는 특수 재질의 도로포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골재업체 대표 A 씨는 “지금까지 파손된 도로에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덧씌운 공사는 회사에서 경비를 들여 보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공사교통연구원의 질의를 인용하더라도 파손한 원인이 확인된 이상 도로복구 책임(보수비용)은 A 골조회사에 있다.

도로공사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도로를 파손한 자가 복구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운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해당 부서 B 과장에게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과 향후 공사 시 이에 맞는 공사를 진행에 대해 고민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구청 B 과장은 이에 대해 “불법 사항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서구청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포장공사 하게 된다. 파손된 도로 포장공사 비용은 청구(구상권 포함)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도로 파손의 원인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의혹이 의심된다.

◆ 공공도로를 사인(私人)이 임의로 도로포장…불법 여부

A 골조업체 앞 도로를 포장공사 안내 프랑카드·2024.08.14

“도로공사(국가 소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도로공사 시 관청에 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해봤다. A 업체 대표는 “도로 포장공사를 한 것이 2년 됐으며 서구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달랐다. “2024년 7월 이후 해당 지역 또는 업체에서 도로포장을 신청, 허가신청 내용은 없다”는 답변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구간은 A 골재업체가 서구청에 허가 없이 공사한 그것이 확인된 셈이다.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A 골조업체 접한 멀쩡한 200여 m 도로 구간, 포장

A 골조회사 정문 나오면서 (우측) 도로 모습.2024.08.14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A 골조업체가 시멘트 포장을 한 곳을 제외하고 2구간 나누어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도면 내용)

A 골조회사가 콘크리트 공사한 구간 약 5m를 띄우고(업체가 임의로 콘크리트 공사한곳) 석남동 쪽 약 200여 m를 더해서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도면 확인). 구청은 업체가 불법 도로 공사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청과 해당 업체 간에 긴밀한 공조 없이는 이러한 도면이 나올 수 없다는 조언이다.

적색 표시된 곳(좌측)이 A 골조업체 앞 도로다. 적색 표시된 두 곳 사이 업체가 임의로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한 곳이다. 오른쪽 적색은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200여 m 도로 구간이다. 2024.08.14. 자료=인천 서구청

가정동에 거주하는 C 씨(48)는 “이번 도로 포장공사는 공무원이 파손 원인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골조회사에 특혜”며 “이를 희석하기 위해 멀쩡한 도로 200여m 구간을 세금을 들여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석남동에서 사는 D(43) 씨는 “공사계획 현장에서 약 1킬로만 가도 심하게 도로가 파손된 곳도 있음에도 버려두고 특정 업체가 파손한 의혹이 있는 도로를 세금을 들여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구청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중단하고, 사실확인을 해서 업체에 책임(비용부담)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는 종이신문과 함께 송출된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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