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전면 재검토 "

"금투세, 시행하든 안 하든 시장 예측 가능하게 해야"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했지만 가격 상승 촉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6.03 10:00 의견 0
이복현 금감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6.28.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유예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강하게 말해 불편했던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저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금투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불러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파인튜닝(미세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그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감원, 금융위원회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고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화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혼란이 있겠다 생각한다"며 "상속세도 그 자체는 큰 목표가 있지만 중견기업 창업주가 후대에 경영권을 물려줄 일이 않으로 많이 생길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적절한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소통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시 깊이 고민은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기본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수치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직접 정치권을 만나 설득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속한 기관 업무 범위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가 안 갈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한 게 투자자 행태에는 예상못한 결과를 미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며 "이번 논의도 자본시장 참여자 각각의 행태에 대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움직일지에 대해 과연 2019년 (첫 논의 당시) 검토가 됐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중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지금 있는 규제 틀 안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해외쪽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 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당국 해석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런 류의 과도한 걱정은 단계별로 정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금투세를 시행한다 해도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을 위해 갖춰야 할 인프라를 시간 내에 갖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혼란도 좀 있다"고 우려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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