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두고 내린 여행가방가져간 50대…가방엔 3450만원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한국지리·분실장소 모르는 日 관광객
경찰 80여대 CCTV 분석 후 용의자 특정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26 06:43 의견 0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훔친 여행 가방을 가지고 양주역을 빠져 나가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2024.04.25.

관광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3500만원 상당 돈이 든 여행 가방을 가져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일본 국적 관광객 B씨가 전철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갖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에서 하차해 3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 엔화50만7000엔 등이 든 여행 가방을 분실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당시 B씨는 국내 지리는 물론 분실 장소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전철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소 폐쇄회로(CC)TV 80여대를 분석해, B씨가 1호선 광운대역에서 여행 가방을 두고 하차했으며 같은 전철에 있던 A씨가 양주역에 도착해 여행 가방을 챙겨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하루 만에 A씨를 검거, 자택에서 현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원화 약 450만원 상당), 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 등 모두 345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자 양주역에서 하차하면서 가져갔다"며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어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해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관서 제출 및 112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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