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 3400% 고리, 나체 사진 협박' 대부업자 징역 8년 선고에 ...항소(抗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25 08:44 의견 0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검찰이 소액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대부업 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공범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총책인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공범에게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구형했다.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채무자 수십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최고 연환산 3485%)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피해자의 경우 A씨 등에게 3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 뒤 이자로 16만원을, 다음날 원리금 등으로 7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30만원이 8일 만에 86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담보로 받아놓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