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고가 카메라 대여 후 일본 출국 직전 인천공항서... 검거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18 10:56 | 최종 수정 2024.04.18 10:57 의견 0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반환 없이 출국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편취한 일본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여권을 추가 발급 받아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대여했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 업체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대여 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됨을 이상하게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국 직전인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그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분실 신고를 통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옛 여권을 대여 업체 측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4079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신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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