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국내 마약사범 5년새 120%↑

마약 압수량은 같은 기간 2.4배 증가
동남아 마약 조직 밀수 증대가 원인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15 05:10 의견 0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로 약 2.4배 늘어난 가운데, 범행 수법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고도화·조직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마약범죄의 급증 원인으로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높아 이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밀수범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한국은 그 처벌 수위도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게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보상의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신고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한 사람과 검거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예다.

보상금 규모는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사범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 측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검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

끝으로 대검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은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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