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 운영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05 11: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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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치 않더라도 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을 거쳐 사육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노부부가 사육포기 신청한 반려견 두 마리도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친화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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