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은행 '실제 비용'만 반영

시중은행 주담대 중도상환 1.2~1.4% 동일…합리적 기준 없어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 추가해 수수료 산정시 금소법 위반 간주
동일 은행 대환, 변동·단기대출상품 등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전망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3.04 13:34 | 최종 수정 2024.03.05 16:12 의견 0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과되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0.6~.1.4%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의 중도상환으로 인해 은행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은행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부과하고 있다. 금리별로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0.7~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0.6~1.2%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가량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 등이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1.4%, 변동금리의 경우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다수 은행은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산환수수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반영돼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며 같은 은행 내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대출 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은행 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및 제2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실시할 계획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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