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위 법령 전부개정안 31일 입법예고

규제특례 도입…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7.31 04:00 의견 0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별 신청해온 순환자원을 환경 당국이 일괄 지정·고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순환원료 개념을 '원형 그대로 혹은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자원, 유기성 폐자원, 부산물 및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상태 물질'로 폭넓게 명시했다.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지원과 시장 개척,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고시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를 면제 받아왔다.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 실적을 제출하게 되며, 원료의 중량 기준 100분의 10 이상 사용할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안전성이 우려되면 실증특례를 각각 부여해 최대 4년 범위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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