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 2100여곳 …코로나 이후 147% 급증

주가조작 온상 우려
유사투자자문사 신고·폐업 반복한 라덕연 대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16 04:00 의견 0

주식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지만 이들은 '투자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개미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다. 주가조작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덕연씨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투자자문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투자자를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거를 거름망은 부재한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이날 기준 2139개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후인 2019년 말 868곳에서 약 3년 반 만에 147%가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계좌를 관리해주는 투자일임, 1대1 투자자자문 등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키웠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중심에 선 라덕연씨는 2014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폐업하길 반복하며 여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허위광고, 불법 리딩방 등 투자자 피해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었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업체를 신고 및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음지에 머물러있기보다 양지로 끌어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신고 문턱이 낮은 탓에 소위 함량 미달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점도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나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이 신고 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믿을 만한 사업장인지 판단이 어렵다.

특히 투자자문업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허위 광고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금융당국은 일제검사, 암행검사 등을 통해 미등록 업체나 1대1 자문 행태를 잡아내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2000여곳을 단속하는 덴 한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입해 1대1 자문 행태까지 잡아내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설명했다.

신고 및 등록 허들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유사자문업을 음지화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에 없던 걸 양성화시켰는데 허들을 높여버리면 또 음성화가 되고 감독당국 눈밖에 있는 미등록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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